70돌 맞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해 희생자 상처 치유해야" 각계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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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장봉현 기자
입력 2018-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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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교수 77명이 지난 5월23일 성명을 내고 “70년 한 서린 여순사건 명예회복은 시대적 과제”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순천대 제공]


여순사건 70돌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절차를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인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지시를 거부하며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다. 

제주 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앞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정인화의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참석해 70년 전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여순사건 70돌을 앞두고 피해를 치유할 특벌법 제정과 정부의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수·시민·사회단체 102곳은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여순사건의 피해를 치유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생명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할 '여순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라"고 주문했다. 

순천대 교수 77명도 지난 5월23일 성명을 통해 "70년 한 서린 여순사건 명예회복은 시대적 과제"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27 남북회담은 민족적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체제의 산물인 여순사건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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