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지원책 핵심은...노인 '사회 안전망 강화'·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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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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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 30만원

  •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

  •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정기국회 전 우선 처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방점이 찍힌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 내년부터 30만원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 보장과 함께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높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논란이 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의 조기 처리를 위해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안과 편의점주·가맹점주 등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 25만원, 내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9년 30만원 인상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도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생계급여도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노인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우 노인을 위한 일자리 3000개도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는 8만개 이상 일자리를 확대해 전체 노인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수조원가량 예상되는 재정 투입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마련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치였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하는 길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위해 당정이 협조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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