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취약차주 보호' 전방위 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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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6-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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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행 등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부담 낮춰

  • - 제2금융권 채무상환 유예도 도입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수수료 손질, 채무상환 유예 제도 확대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났섰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올해 중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은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소득이나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대출을 받은 전체 가구의 3.1%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3.1%에서 3.5%로 확대된다. 2%포인트 인상되면 고위험가구 비중이 4.2%까지 치솟는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당국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금상환을, 연체 발생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관련 사항을 이행 중인지 점검에 돌입했다.

금리인상에 맞춰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고정금리 대출을 지금보다 더 독려할 방침이다. 은행은 기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기존 30%를 올해 40%로 올린다.

아울러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야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현재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되고 있다. 통상 1.5% 수준이다.

또 올해 중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당장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주택을 매각하고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5년이 지나면 주택을 다시 매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달부터는 제2금융권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연 3%대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은행에 비해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실직·질병 등으로 갑자기 이자를 갚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채무 감면율은 60%다. 감면율을 높여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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