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경하,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소속사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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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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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31일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여성분이 지난해 고소를 했고 1차 판결이 지난 24일에 나왔다”며 “경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다. 현재 항소장을 제출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경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하자 SNS상에 경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A양은 경하를 고소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일로 경하가 소속된 일급비밀은 오늘(31일) 오후 출연 예정이었던 Mnet '엠카운트다운'이 취소됐다. 향후 음악방송 일정도 정리중이라는게 소속사 측 입장이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해 데뷔한 보이그룹으로 지난 23일 새 싱글 ‘LOVE STROY’를 발매하며 1년여 만에 컴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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