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5G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하면 세액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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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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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제혜택 일몰 연장 (2018년→2021년)

  • - 5G, IoT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투자 시 세액공제 제도 도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2일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차세대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망,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구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첨단로봇‧인공지능(AI)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해주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5G망 구축 투자의 경우 세제혜택 확대 시,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고자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산업 현장에서는 확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에 미온적이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산업이 창출하는 총 경제효과가 460조원에 달하고, 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의원은 "한국도 선진국들과 같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투자활성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논의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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