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현대차의 조치를 시정하라고 판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긴장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청 조합원들의 업무가 생산, 미화, 식당, 판매 등으로 다양하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울산지노위는 이날 3차 회의 끝에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정 취지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측에 송달된다.
일각에서는 하청 조합원들의 업무 성격과 고용 관계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결정서가 공개돼야 확인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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