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포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보유세 인상, 기본 원칙 지키며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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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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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정책 추진해야 사회적 혼란 막을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결국 보유세도 세금이다보니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반면, 보유 중인 저가 주택의 총합이 7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위반이라고 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만 사회적 혼란을 막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최근 은퇴세대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많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주택수를 조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로마제국의 세금 감면 사례와 영국 마가렛 대처의 인두세 도입에 따른 사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금 정책 때문에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기도 하는 만큼, 세금은 민감한 사항이다. 왜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는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조사 결과 평균 국세 1만원을 걷기 위한 징수 비용은 72원인 반면, 종부세는 129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해당 세금을 걷기 위해 비용이 합리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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