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6일 은행과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각각 47.5%, 40%로 높인다고 밝혔다.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우대요율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들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 중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해당 금융사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보고,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간 중도상환수수료율 또는 부과기간에 차등화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이 작으나 다수 은행은 두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가산금리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3월부터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모범규준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 금리 24%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인하를 유도한다. 카드사는 금리 24%초과분을 일괄 인하키로 했고 저축은행은 24%초과 성실상환자에게는 대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더라고 매달 갚아야 하는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이 올해 말 출시된다.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줄어든 이자상환액만큼 원금상환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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