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안 더 깐깐해졌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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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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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회사 계열분리 규율 강화 등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 공정위, 계열분리제도 악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실효성 있게 차단 예상

친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친족기업 계열분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해마다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일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조건에 부합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여야 한다. 임원측과 동일인측 간에 출자관게가 없어야 가능하다.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어야 하며,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어야 가능하다.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가 50% 미만 수준이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이후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분리 신청서류에 추가해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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