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입원차 산후조리원 퇴실할 때 위약금 안내도 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거래 당사자간 분쟁 예방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 개정

  • 산후조리원의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 높지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지급 분쟁 잦아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차 산후조리원을 퇴실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조항으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 등에 대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