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해도 업체 바꿔 서비스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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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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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대형 상조업체 6개사와 함께 고객 권리 보장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 소규모 상조업체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속될 것으로 전망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업체를 바꿔 기존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함께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해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 업체는 77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2017년 23개사에서 2018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상당수 소규모 상조업체가 경영란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면서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왔다"며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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