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입자 채 알리지 않고 임의 계약 해지한 상조업체의 미보전 선수금 29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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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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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해 상조업체 조사, 8개 업체·계약해제 1만6000건·미보전선수금 28억7000만원

  • 공정위, 법원 통한 공시송달 제도 있는데도 단순 일간지 공고만 해 최고(催告) 소홀 판단

지난해 할부금 납입이 늦춰진 가입자를 임의로 계약해지시켜 보전되지 않은 상조업체의 선수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해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2차례 상조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1만 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납입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가입자에게 형식적인 최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무효이며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8개 업체의 경우, 단순 일간지 공고만 했을 뿐 가입자에게 충분히 계약 해지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체들이 공고를 이행해 위법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공정위는 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알리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법 위반 사실이 의심돼 적발한 것이고 업체들이 계약 해지된 가입자들에게 선수금을 자진 보전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한 시정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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