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국정원에서 약 1억 2000억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나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며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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