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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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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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롯데정보통신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월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방통위의 인가 없이 지난해 11월2일 상법상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27일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18일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을 신고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다.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를 분할하고자 하는 법인이 방통위의 인가를 받기 전에 상법상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한 행위는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방통위에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역시 위법행위다.

롯데정보통신 측은 방통위에 법인분할 인가의 경우 법인 분할기일인 지난해 11월1일 전에 위치정보지원센터에 문의하고 분할등기 이후 바로 인가신청을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방통위로부터 신고 지연을 지적받은 이후 즉시 법인 분할 신고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됐으며 여권사본 일부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특히 겟뷰티, 누리미디어, 슈어넷, 카스파 등 4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해킹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PC에 저장된 파일을 통해 파악됐다. 피의자 검거 전에는 사업자 측에서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고가 난 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역시 중요하다"며 "불시점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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