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송파 가락우성 ‘안도’…잠실 아시아선수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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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2-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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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신청·실시 결정됐더라도 전문기관 의뢰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 적용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사실상 재건축 원천 봉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10만3천822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며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등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절반까지 상향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사이에서 안전진단 추진 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은 주민동의서 징구→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실시 결정→안전진단 의뢰→안전진단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실시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시행일 이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의뢰 여부를 안전진단 업체 입찰 공고(용역 발주)가 아닌, 기관 선정(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용역 발주부터 기관 선정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안전진단 업체 입찰 공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1차’와 ‘가락미륭’,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6차’, 압구정동 ‘미성2차’ 등 이미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했거나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와 ‘신길우창’, 송파구 ‘가락현대5차’,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계에 머문 단지들은 개정안 시행 이전 안전진단 의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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