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사업·금품수수 '태양광 비리' 드러난 한전 "제도 개선으로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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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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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직원 38명 징계요청…4명은 해임 필요 건의

  • 한전,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시행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 관련 직원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난 한국전력이 제도 개선과 자체 특별감사 시행 등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발표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뒤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전력계통 연계 등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한전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전 직원 38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1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감사원 조사 등이 시작된 작년 중반부터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작년 6월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순서, 용량, 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2016년 10월 31일부터 1㎿ 이하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해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 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다.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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