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재판 20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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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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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증인 소환도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최순실씨가 1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씨는 13일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돼 관련 사건에 나와 증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신문 기일이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내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최씨 증인신문이 끝나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박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이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내달 말,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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