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계철 의장은 이날 장안면 독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 현장 통제 및 긴급 안전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옹벽 붕괴 신고는 이날 오전 7시 2분께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무너진 옹벽 아래쪽과 주변에 주택을 비롯한 시설물이 있어 추가 붕괴와 토사 유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화성특례시도 사고 발생 직후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붕괴구간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옹벽의 규모와 시설 상태, 사고 전후 현장 상황, 인접 주택과 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임시 보강과 항구 복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옹벽 일부가 무너진 뒤 남은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전문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긴급 보강재 설치와 토사 정리, 배수 조치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단순히 무너진 구간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려면 시설의 허가와 설계·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나 배수 불량, 구조적 결함, 관리 소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진행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계철 의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주택과 사업장이 가까이 있는 만큼 추가 붕괴를 막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복구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이 해소되고 현장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회도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현장 안전조치와 기술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보강과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옹벽의 허가·시공·관리 과정에서 법령이나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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