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정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편성·감사 기능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사무기구 인사와 예산 편성, 의정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독립된 법률에 담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장들은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의원마다 지역구와 소속 상임위원회, 정책 관심 분야가 다른 상황에서 한 명의 지원관이 두 의원을 동시에 담당하면 업무가 몰리고 개별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에는 올해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관의 신분과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의회는 정책지원관 확대가 단순히 의원 보좌인력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진 지방예산과 개발·복지·교통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의회를 차례로 찾아 공감대를 넓히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종섭 의장은 오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연결하는 전국 광역의회 연대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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