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유무죄, 결국 대법원 손에...박영수 특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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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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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상고한데 이어 특검까지 상고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등을 가리게 됐다.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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