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이유는? '박준우 진술 불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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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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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180일만에 재수감

[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1심 판결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줬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갑자기 재판 중에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세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설명해줬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이 증언이 인정되면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한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나지 않은 교육진흥원 사업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및 관련자, 교육진흥원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전반적 구조, 관련리스트의 실체와 리스트 작성·보고·적용 방식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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