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림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 악성 메시지가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다.
하림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누리꾼에게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표현과 하림을 조롱하는 말이 담겼다. 하림은 이 누리꾼이 자신을 팔로우한 뒤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언팔로우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유족의 입장에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오빠를 잃은 엄마의 아들이자 다정한 외삼촌을 잃은 조카"라고 전하며, 유족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주장을 쏟아내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삼촌의 삶을 무너뜨린 그 거대한 트라우마를 뒤늦게 알게 된 후, 나는 줄기차게 물어보고 있다. 왜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야 했는가. 왜 당신들은 이미 법정에서도 퇴출당한 폭동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왜 하필 유족의 눈앞에 찾아와 굳이 쏟아내고 가는가."
하림은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차단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차단이 회피가 아니라 유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단전 단수하고 헬기 따위 날리는 이들은 전혀 모르는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법률상으로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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