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당장 안꺼내…시장 상황 보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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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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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대책 중심 조치에도 시장 과열되면 거래소 폐지법안 꺼낼 수도"

[사진 출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할 경우 거래소 폐지법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급진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구상 중인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핵심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18만3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에 임박한 수치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마감일을 아직 11일이나 남겨두고 있어 20만 명 이상의 참여가 무난해 보이는 가운데 청원 동참 속도가 빨라서 이르면 이날 중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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