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나온다…적격자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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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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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2월 중 발표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이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한다. 

주가조작 근절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과 역량도 강화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손해배상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안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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