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파리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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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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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지난 20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메뉴 구축 및 의결권 행사 공시 등 시행 절차를 완료했다.

신한금융그룹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처음이다. 자산운용사 중에선 한국투자신탁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이어 다섯번째다.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산운용사의 역할로서 건전한 고객자산의 관리와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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