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등 6개 강판제조사, 강판 구매 입찰 담합하다 덜미…과징금 921억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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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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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제강·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휴스틸·현대제철·하이스틸

세아제강을 비롯한 6개 강판 제조사들이 강판 구매 입찰에서 벌인 담합행위가 적발돼 90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현대제철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휴스틸 △세아제강 △하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3년 1~12월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33건의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판 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 강판 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물량배분과 관련해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뿐더러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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