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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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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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 대응 기능이 강화된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소비자단체, 소비자학계, 소비자원 등 유관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살충제 달걀 파동 등 우리나라 소비자 사(史)에서 오래 기억될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오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시장경제의 주권자인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와 범위, 깊이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적 진보는 미래 소비자에게 큰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소비자 안전 등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인구 구조의 빠른 변화 역시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 소비자층을 양산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미래 소비시장을 우려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신 부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기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담합과 같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촉진되고 사업자의 법위반이 억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를 위해 해외구매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95명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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