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보류…예산 부수법안 10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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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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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화두였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합의 불발로 상정 법안에서 보류됐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 21건 가운데 절반 규모인 10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갈등의 골이 깊은 법인세, 소득세법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교문위 소관 3개 법안도 상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정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첫 사례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예산 부서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10개 법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반 법안 52건 등 총 62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총 10건이다.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상정 목록에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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