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부수법안 오늘 처리…예산안 상정은 내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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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2-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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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 법안으로 꼽히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 25건의 법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 발의 13건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부수법안을 최종 선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상정될 예산 부수 법안의 건수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통상 12월 1일 부수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일로 부의 시점이 늦춰졌다. 전날 각 당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0여 건의 주요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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