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세계 1·7위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컨소시엄 탈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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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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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선복량 기준 전세계 1위·7위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컨소시엄 탈퇴 및 계약기간 연장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Maersk(덴)는 HSDG(독)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해 10월 28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지난 4월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해 컨소시엄간 및 컨소시엄내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해운선사에 대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토록 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해선 안된다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Maersk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도 금지된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번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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