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두번째 피해구제안도 퇴짜…검찰고발 등 제재강도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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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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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도 않은 자동차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현대모비스가 피해를 본 대리점 보상안을 담은 ‘피해구제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현대모비스의 피해구제방안이 ‘물량 밀어내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남양유업‧건국유업 등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비슷한 사례를 볼 때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검찰고발 결정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적잖다.

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11개월 동안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지난 6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인정한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8월말 공정위는 구제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12년 도입된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대리점에 팔 때 부동산‧예금을 담보로 잡았던 관행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해 제시했지만, 이번에도 공정위는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모비스가 두차례 제출한 시정방안이 사실상 ‘밀어내기’를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는 점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물량 밀어내기’ 사례인 남양‧건국유업의 조치를 볼 때, 현대모비스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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