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은 (주)이산, 3억4000만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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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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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업체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65일 늦게 지급했다.

㈜이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과중하고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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