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 시 최고 20억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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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0-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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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는 방편으로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해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및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해 지급액을 산정하며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과징금 미부과시 500만원)으로 했다.

종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상향됐다.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의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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