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분리 친족 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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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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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분리 친족 기업 내부거래 감시 등 제도 개선 나서

  •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거름망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

  • 향후 일감몰아주기 차단 등 재벌 개혁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도 종전 집단과의 내부 거래를 감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역시 재벌개혁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내용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그동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수홀딩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5년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스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러개 비중이 각각 68%에 달했는덷 계열분리가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다만, 공정위는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개선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뒤 오는 12월 초께부터 입법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이로써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관행과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거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산업계의 병폐중의 하나였는데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정위가 개혁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일감의 공정한 분배는 산업계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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