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015년 코픽스 잘못 기재..."이자 환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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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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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2년 반이 지나서야 수정했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기존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연합회는 매달 중순 은행별로 조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코픽스를 산출하고 있다. 이 지수는 다음날 바로 변동금리에 바로 반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여러 항목에 입력을 하다보니 잘못 입력을 했는데 최근 과거 자료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해 연합회 측에 알려왔다"며 "연합회는 이를 다시 계산해서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환급 대상 계좌와 이자를 파악하고 있다. 다음달 중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고객들에게 안내한 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연합회가 7개 대형은행의 환급 이자를 추산한 결과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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