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중생 살해 8일후 통화내역 조회"실종사건수사 대응체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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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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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4세) 여중생 살해ㆍ시신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 A양(14세)을 살해하고 8일이 지나서야 A양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중생 살해ㆍ시신유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A양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9일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 A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일 오후 12시 30분쯤이다. 즉 경찰은 A양이 이영학에 의해 피살되고 8일이 지나서야 A양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

이에 대해 서울중랑경찰서의 한 형사는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살인 사건임을 알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A양 통화내역 조회를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찰이 아닌 A양 가족이었다. A양 핸드폰은 A양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 A양 가족은 2일 통신사에서 A양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이 통화내역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과 A양과의 통화내역이 들어 있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 15분쯤 이미 A양 어머니는 경찰에 A양이 단순 가출이 아닌 정황을 알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A양 어머니는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 15분쯤 A양 실종을 신고하면서 “우리 딸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요. 여태 안 들어와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꺼져 있고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요?”라고 묻자 어머니는 “예예, 이번이 처음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A양 어머니는 A양이 살아 있었던 지난 달 30일 이미 경찰에 A양 실종이 단순 가출이 아님을 알렸고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사에 바로 요청해 A양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은 A양이 피살되고 8일이 지나서야 A양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박남춘 의원은 “실종자 소재파악을 위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통화내역 조회가 경찰이 아닌 가족에 의해 이루어질 만큼 이번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는 미진했다”며 “실종수사 과정 전반의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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