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망고 등 열대과일 반입 적발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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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07-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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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식물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여름 휴가철인 8월에 해외 여행객이 망고 등 열대과일을 반입하다 적발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은 260만6000여명으로 월평균 대비 16% 많았다. 휴대식물 검역 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했다.

이때 해외여행객이 불법반입한 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등 수입금지품 142t이 압수·폐기됐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509만원이 부과됐다.

검역본부는 올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나 이달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진행한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인력을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 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해외에서 가져온 열대 과일이 악성 병해충과 함께 유입될 수 있어 국내로 반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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