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혁명 앱투앱]현금ㆍ카드없이 결제한다…"앱투앱, 찻잔 깨는 태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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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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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 여름휴가를 앞두고 네일숍을 찾은 직장인 김모(32)씨. 여름을 맞아 보석과 아트 디자인 5개가 들어간 9만원 상당의 젤 네일을 4만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흡족했다. 그러나 네일숍 주인은 "4만원짜리 젤네일은 워낙 특가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당장 현금이 없으면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고 했다. 김 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네일숍 주인 계좌에 4만원을 입금한 후 원하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 금융사 직원인 박모(34)씨는 계좌 간 거래를 즐겨 이용한다. 처음 방문한 미용실이나 옷가게, 피부과에서도 먼저 계좌거래를 제안할 정도로 사용이 능숙하다. 계좌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현금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금을 찾을 필요도 없고 카드 가격보다 저렴한 계좌간 거래가 편하다"며 "사업자도 카드를 받을 바에 차라리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모바일뱅킹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스마트폰과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과 카드 없이도 물건 값을 지불하는 풍경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음식점, 피부 및 네일숍, 미용실, 옷가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카드 대신 판매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0~20%씩 할인해주는 미덕(?)도 생겼다.

이같은 추세는 '앱투앱
(app-to-app)' 시대가 열리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앱투앱 결제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고객과 고객 또는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앱투앱 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뱅크'다. 올 하반기 출범할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앱을 열어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고객의 돈이 판매자 계좌로 전달되는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들도 별도의 결제단말기 대신 계좌이체를 통해 물건 값을 지불하는 '계좌 간 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실행시킨 뒤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면 대금 결제부터 현금영수증까지 자동 발급된다.

시장에선 앱투앱 결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체했듯 앱투앱 결제도 신용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앱투앱 결제는 신용카드가 거치는 별도의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수수료 비용도 줄고,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도 생략돼 거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특히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간 거래에 사용되면 카드사들의 할부금리보다 메리트가 커 머지않은 미래에 직불성 결제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앱투앱이나 계좌간 거래 서비스는 은행 잔액을 바탕으로 결제하는 만큼 결코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나 각종 페이, 체크카드처럼 신용카드를 대체할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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