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근로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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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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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교육·관광 복지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광명'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기초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광명시 계약분야만의 특색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 시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 차원에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계약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약서에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금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등 근로자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의 경우,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시는 이를 본청․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등과 관련해 계약한 업체에 적용하되, 시행 3개월 후 보조단체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 이행여부도 꼼꼼하게 챙길 방침이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시와 계약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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