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선웅 강남구 의원 밀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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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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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6일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 의원을 잡아끈 혐의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55)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본회의장 앞에서 여 의원의 손목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 의원이 신 구청장에게 질의를 할 때 "여기가 검찰청이냐 법원이냐, 인신공격 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소란으로 본의회장이 시끄러워지자 임시회는 휴정됐고, 구의회 의장의 퇴장 명령에도 A씨는 불응하다 쫓겨났다.

화가 난 A씨는 여 의원에게 다가가 폭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 의원이 신 구청장을 심문하듯 질의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날 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강남구의회에 쳐들어와 저를 위협한 일행이 20명 정도 되는데 신 구청장이 위기에 몰리자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관제 백색테러라고 규정"하며 "강남구의회에 쳐들어온 사람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으며 신 구청장과 공모 여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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