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AI 이동제한 27일자로 전면해제…대책본부·거점초소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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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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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안성시 대덕면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132일 만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AI로 닭 286만수(32개소)와 오리 6만8천수(9개소)등 총 41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조치 했으며, 안성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로 포함됨에 따라 가금류 농가(167개소) 역시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그동안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했으며, 긴급 살처분과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대한 인력 1만5000여 명, 장비 2600여 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투입했다.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입식지연 등)를 입은 농가(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여 원등을 조속히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전남을 비롯한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AI 종식 때까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11월부터 '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에까지 확대해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성시 AI, 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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