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택하는 소셜커머스...묘수일까 꼼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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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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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메프]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소셜커머스들의 오픈마켓 전향 열풍이 거세다. 

통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전자상거래법이 전향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돌아서면서 책임 부담만 떨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티몬에 이어 올해 쿠팡, 위메프까지 오픈마켓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티몬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티몬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쿠팡은 지난 2월 MMP(관리형마켓플레이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 기업 형태라는 것이 업계 측 분석이다.

쿠팡은 업종 구분상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 인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향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데에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달리, 소비자를 중개할뿐 아니라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위메프는 자사에서 판매했던 꽃게로 인해 복통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메프가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하한다며 '식품통신판매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그러나 오픈 마켓의 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소셜커머스에 비해 보다 자유롭다.

때문에 일부 소셜커머스들이 판매업자로서 책임만 덜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면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수료 등 부문에서는 오픈 마켓보다 이익이다. 그러나 오픈 마켓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방도는 있다. 수수료 인상과 랭킹 매기기 등을 통한 광고 비용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오픈마켓의 방법이 도를 넘으면 소위 '갑질'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발표했던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업체와 거래한 중소기업 200곳의 80%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오픈 마켓에 납품 중인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부담과 서버 이용료, 일방적인 정산 절차를 모두 관장하면서 물건 판매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우리에게 떠넘기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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