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도 투자자문 프로그램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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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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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선물을 소개하는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투자 이벤트 참여를 권유하고, 근거 없이 높은 이익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황금연못의 선물 보따리'(총 4회)는 진행자가 해외선물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 30명에게 1일 30만원의 수익을 한 달 동안 보장해 준다는 일명 '삼삼한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둔 진행자의 계좌를 보여주거나(원금 2억원으로 5일간 수익 4600여만원 발생), 본인이 개발한 '매매 시그널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특정 투자업체의 명칭을 방송 중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제1항 및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며, 작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태로 불거진 증권방송 출연자의 검증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낚시터 정보를 소개하면서 특정 업체의 이용을 권유한 방송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광고방송’ 자막고지를 하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한국낚시방송 및 외주제작사 쿡미디어의 '김동범의 낚시사랑'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인 '낚시터'를 소개하면서, 낚시터의 위치 및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상업적 표현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는 작년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의결한 첫 사례이다.

이번 프로그램 방송 직전에 송출된 '백경수낚시터' 광고는 '광고방송' 자막고지 없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방송광고를 프로그램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호 및 제3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CBS-AM '김현정의 뉴스쇼'는 성추행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행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출연자들이 웃으며 진행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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