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 정호성·김상률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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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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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신문한다.

당초 이날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의 잠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김 전 수석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탄핵심판정에서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해 유리한 입장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조언하거나, 국무회의 일정과 발언 등을 정해주는 듯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로부터 녹취록을 넘겨받아 일부를 분석해왔다.

앞서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신문 일정을 잡고, 지난 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집은 비워진 상태였고,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상 증인들이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증인 대상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1988년부터 보좌한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다.

박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 △비선조직에 따른 법치국가주의 등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항 모두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헌재 출석을 거부해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도 헌재가 알아서 조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한편 헌재는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오전 10시 최씨의 최측근 CF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불러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어떻게 청와대 고위직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됐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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