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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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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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2016년 1월 19일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은 현재는 검인대상이지만, 법 시행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됨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 된다.

셋째,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최초·단독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100%면제(조사 전) 또는 50% 감경(조사개시 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분양권 취득(계속보유)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시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 초기 변경된 내용 미숙지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의 피해는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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