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7개 상장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대우조선해양 등 47개 상장사 주식 3억283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 지분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1억76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40개사 2억2199만주가 부호예수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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