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인에 "감사품질 관리 강화" 주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감리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과 내년 재무제표 중점 심사 이슈를 안내하며 부실감사 예방에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상장사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과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2025년 품질관리 감리에서 확인된 주요 미흡 사례 및 개선 권고사항이 공유됐다. 금감원은 감사시간 관리체계와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구분하도록 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장기간 회계부정이 지속될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한편,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내·외부감사나 감독당국의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2026년 재무제표 중점 심사 회계이슈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국외 매출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사인이 해당 항목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국외 매출 인식의 적정성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산정,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투자부동산의 분류 및 공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적정 인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감소한 사례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감사품질 중심'의 지정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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