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외 유출 사기범죄 피해액 환수해 피해자에 처음 반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9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찾아내 처음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국외로 유출된 사기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치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다단계 사기범 곽모씨(48·수감)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빌라 처분대금 67만 달러(약 7억5000만원)를 피해자 일부인 1800명에게 반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곽씨는 2007∼2008년 투자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를 허위로 차렸다. 이후 회사를 상장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26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0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곽씨는 사기 금액 중 19억원 가량을 미국으로 빼돌려 빌라를 산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형이 이후 추가됐다. 미국 사법당국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 해당 빌라를 몰수, 2013년 96만5000달러(11억원 가량)에 공매했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든 절차 비용 등을 제외하고 7억5000여 만원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은 곽씨의 미국 빌라 구매 대금이 들어있던 계좌로 투자금을 넣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환부 신청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