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신종 보이스피싱 저지른 뻔뻔한 10대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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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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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절취형·대면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노인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군(18)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동포 B씨(36·여) 등 2명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 8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울산, 경남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0만원 이상 현금을 이체할 시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되도록 한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범행이 어려워지자 '절취형·대면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절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렇다.

이들은 올 9월 7일 피해자 C씨(61)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인적사항과 신용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했다.

이후 '수사관이 인근 주민센터에 있으니 가서 만나라'고 지시해 C씨를 유인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 2400만원을 훔쳤다.

대면형 보이스피싱은 올 9월 21일 D씨(74·여)에게 전화해 '국제전화 요금이 체납돼 통장 잔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인출한 현금은 불법자금이니 경찰을 보내 정상적인 돈으로 바꿔주겠다'며 D씨를 직접 만나 9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당시 이들은 D씨에게 '현금 인출 시 사용처를 물을 테니 적당한 답변을 생각해두라'고 사전교육하거나 휴대전화 통화 상태로 인출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총책과 이들이 절취한 현금을 중국화폐로 환전·송금해 준 불법 환치기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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