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규제 한국 7위…1위 미국은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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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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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가 무역기술규제 통보문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283건을 기록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989건(WTO 사무국 기준)을 기록했다. 

1위 미국에 이어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해 7위를 기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 특정무역현안(37건)는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고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 국은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상위 5개국은 중국(7건), EU(4건), 러시아(3건), 인도(3건), 인니‧브라질‧대만(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중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신규)가 19건(51%)이나 제기됐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최고 수치이다.

한 예로 WTO 사무국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을 WTO 통보 없이 신설지난해 4월 신설해 수입의료기기에 대해 중국산 대비 2배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장벽(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다자회의)는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 화장품표시(라벨) 규제 등 특정무역현안(8건)에 적극 대응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 전 세꼐적으로 화장품표시(라벨)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덧붙이기(오버라벨링)가 통용되고 있으나 중국만 이를 금지해왔다. 우리 측이 중국을 상대로 불필요한 무역장벽임을 주장해 해당 규정은 지난해 5월 철회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약 5000부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세계 기술 규제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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